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소득인정액과 가구 인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조건에 신청하신 후 혜택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거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주거급여 지원대상 알아보기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45%이하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 지원제외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알아보기
1.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 금환 산액(연 4%))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가구 | 266,000 | 225,000 | 179,000 | 158,000 |
2인 가구 | 302,000 | 252,000 | 198,000 | 174,000 |
3인 가구 | 359,000 | 302,000 | 236,000 | 209,000 |
4인 가구 | 415,000 | 351,000 | 274,000 | 239,000 |
5인 가구 | 429,000 | 365,000 | 285,000 | 249,000 |
6인 가구 | 504,000 | 430,000 | 331,000 | 291,000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 표와 같이 지원합니다.
구분 | 수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0,000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0,000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0,000 | 7년 | 지붕, 기둥 등 |
주거급여 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신청인
-방문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2. 신청방법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링크 포스팅 하단 참고))
3. 구비서류
●방문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온라인
통장사본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 계좌 등록 시
전월세 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 정보 입력 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기타 부채 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가족관계 등록부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 시
(온라인 제출 서류 포스팅 하단 참고)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 사항 알아보기
1. 신청서 작성 방법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 신청
-급여 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 군, 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제출서류 알아보기
-통장사본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첨부)
(급여계좌로 압류방지 계좌 등록 시 첨부)
-임대차계약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첨부서류 등록 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관련 자료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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