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생활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by Dinald 2020. 7. 2.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소득인정액과 가구 인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조건에 신청하신 후 혜택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거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주거급여 지원대상 알아보기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 지원제외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알아보기

 

1.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 금환 산액(연 4%))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가구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가구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가구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 가구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가구 504,000 430,000 331,000 291,000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 표와 같이 지원합니다.

구분 수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년 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 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신청인

-방문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2. 신청방법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링크 포스팅 하단 참고))

 

3. 구비서류

●방문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온라인

통장사본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 계좌 등록 시

전월세 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 정보 입력 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기타 부채 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가족관계 등록부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 시

 

(온라인 제출 서류 포스팅 하단 참고)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 사항 알아보기

 

1. 신청서 작성 방법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 신청

-급여 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 군, 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제출서류 알아보기

 

-통장사본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첨부)

(급여계좌로 압류방지 계좌 등록 시 첨부)

 

-임대차계약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첨부서류 등록 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관련 자료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