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어야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에 따라 생계급여가 달라집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0년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527,158원
- 2인 가구 - 897,594원
- 3인 가구 - 1,161,173원
- 4인 가구 - 1,424,752원
- 5인 가구 - 1,688,331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 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주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87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77,160원(원단위 올림)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48,803원)
신청방법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링크 하단 참고)
지원절차
-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금융정보 제공동의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에 자신이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고 포스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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