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근로장려금입니다. 2019년 보다 2020년이 더욱 혜택이 더욱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그 외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살펴보기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가구원은 아래 항목 참고)
- 신청자
- 배우자
- 부양자녀
-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살펴보기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단독가구:2,000만 원 / 홑벌이 가구:3,000만 원 / 맞벌이 가구:3,6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등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 일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 입니다.
-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지원내용 |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 150만원 정액 |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900만원~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 260만원 정액 |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1,400만원~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 300만원 정액 |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1,700만원~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
- 자녀장려금은 아래 표와 같이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100만원~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500만원~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절차
- 근로장려금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 지급요건 확인 -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이 되는지 확인
- 근로장려금 결정 -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결정
- 근로장려금 지급 -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이나 아래의 링크들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고 포스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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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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