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조회하기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경우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조건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조회하기
조회 단계(모의테스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포스팅 하단 참고)
자신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단계 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퇴사 사유 확인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확인
- 수급자격 확인
- 실업인정
- 실업인정 확인 결과
안내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1단계.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예"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되고. 안되어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모르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2단계.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근무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 포함 180일 이상이면 "예"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아닌 경우 "아니오"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경우 마지막에 있는 "가입기간을 모를 경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3단계. 퇴직사유 확인 단계
위 내용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예"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위 내용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4단계.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 까지 오셨으면 자격조건에 모두 충족하셨기 때문에 "예"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5단계. 수급자격 확인
수급자격 결과 확인 단계입니다. 지금 확인하는 결과 내용은 모의테스트를 통한 내용이므로 실제 결과와 다를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6단계. 실업인정
실업인정 단계 입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 "예"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7단계. 실업인정 확인 결과
실업급여 조건에 인정받아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의테스트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정확한 내용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안내
실업급여 지급절차 안내 표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산출될까요?
구직 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소정 급여일수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240일)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적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 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이 외에 더 자세한 궁금하신 점은 아래에 안내해드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실업급여 모의테스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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