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생활정보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안내

by Dinald 2020. 5. 12.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안내

체크카드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그 중간에 분류되어 있는 결제수단 카드 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직불카드는 사용할수 있는 가맹정이 적고, 은행 공동망이 가동되어있는 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4시간(은행점검 시간 제외) 사용이 가능하며, 전자상거래나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직불카드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및 할 부 기능을 없앰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발생할 확률이 없어졌습니다.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 이면 누구나 만들수 있습니다.

 


발급 연령

 

체크카드 발급 연령은 만 12세 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고. 단독으로 발급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부터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외 후불교통카드가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 발급이 가능했지만 2020년 부터는 만 12세부터 발급이 가능하게끔 조정되었습니다.

 

발급 가능한 은행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은행은 1금융권 은행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 기업, 하나, NH농협, 신한, SC제일, 경남, 부산, 새마을금고 등)


 

필요한 서류

 

만 12세 보호자 함께 방문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단독 방문 시 아래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 지참해서 방문

 

  1. 청소년증
  2. 학생증 (사진, 이름, 학교장 직인 날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표시되어 있는 학생증), (학생증에 생년월일만 표시되어있는 경우 학생증+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 발급) 지참하셔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증
  4.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주의 사항

 

신규 개설하는 경우 대포통장으로 인해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나이 불문 미성년자 포함해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는것이 좋습니다. (증빙서류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만 가능합니다) 또한 도장을 챙겨가는것이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직접 사인으로 대체 해도 상관은 없지만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대부분의 은행들이 도장을 더 선호하는 편 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