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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생활정보

여권 발급 서류 및 기간 알아보기

by Dinald 2020. 4. 23.

여권 발급 서류 및 기간 알아보기

여권이란?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급받는 증명 서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권은 외교부 장관이 발급해주며, 발급 업무는 외국에서는 영사, 국내에서는 시. 군. 구에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여권 종류에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이 있고. 각 항목 당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외국여행으로 복수여권으로 분류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은 상태로 귀국했을 경우, 여권을 신청한 자가 발급받은 여권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나 여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신고를 했을 경우 그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여권 종류 3가지 설명

 

  1. 일반 여권 - 개인 용무로 인해 외국에 가야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2. 관용 여권 - 국가의 공적인 일로 인해 해외로 출장 및 여행을 가기 위해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3. 외교관 여권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전직 대통령, 외교부 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 소속 공무원, 전직 국회의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국무총리 등에게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일반여권 발급 방법(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 여권입니다. 일반 여권을 접수할 수 있는 곳은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접수비용은 수수료를 제외한 또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인

 

일반인 경우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등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없으면 여권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여권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병 및 장애가 있는 경우

 

질병 및 장애가 있어서 방문해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대리인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 및 장애에 대한 진단서가 꼭 필요합니다.

 

현역 및 대체 의무 복무 중인 경우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경우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국외여행허가(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아래 제출서류와 발행기관 확인하신 후 여권 발급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관용 및 외교관 여권 발급 방법

 

관용여권 발급 가능한 대상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 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간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 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 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 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가 해당 대상자가 됩니다.

 

외교관 여권 발급 가능한 대상자는 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본인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외교부 소속 공무원과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교관 여권이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구비서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 지참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신청 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교관 여권은 외교부 여권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용여권은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여권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인 경우 48시간 내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서류 또한 일반적으로 여권 발급받을 때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본 후 빠짐없이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전국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되고. 비용은 수수료만 나오게 됩니다. 이 외 나오는 비용은 없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간은 오후 3시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긴급 여권 발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긴급 여권 발급 대상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항목 확인하신 후 헛걸음하시는 일 없도록 주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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